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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체육회, 제26차 이사회 성원 미달로 무산

특별감사 결과 보고...스포츠윤리센터, 가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없었다” 기각

나정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8 [21:56]

부천시체육회, 제26차 이사회 성원 미달로 무산

특별감사 결과 보고...스포츠윤리센터, 가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없었다” 기각

나정숙 기자 | 입력 : 2024/10/18 [21:56]

▲ 체육회 이사회 모습


올해 초부터 한 직원의 ‘갑질’과 ‘성추행’ 논란으로 자체 감사를 벌여온 부천시체육회가 수습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부천시체육회(회장 송수봉)가 17일 오후 6시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성원 미달로 무산되었다. 

 

부천시 체육회(회장 송수봉)는 감사의 소집요구로 17일 오후 6시 체육회 채움의방에서 제26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성원 미달로 무산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안건심의 및 특별 감사보고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참석자들은 안건심의는 차기 이사회로 미루고 특별 감사보고는 의결정족수와 무관하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부천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는 이영현 회계감사와 차동길 행정감사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내역 248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회계감사는 특히 그중 무작위로 19건을 선정해 집행목적, 참석인원 등 상세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부적절한 사용내역이 지적되었다. 차동길 감사는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사무국에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증빙서류는 실제에 맞게 집행사유와 참석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과 법인카드 사용 시 반드시 사용자의 실명으로 서명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자체 회비로 지출되는 사무국장과 부장의 경조사비는 사용 금지를 요청하였다.  

 

회계 외에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정확한 조직진단과 업무분장을 통한 조직개편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결과보고에 대해 이사들은 감사의 의견을 존중하며, 앞으로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송수봉 부천시체육회장은 “추후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적하신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 의해 부천시체육회 사무국장과 전 부장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최종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결정문을 통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진술 및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기각한다”고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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