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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는 ‘죽음의 계곡’이다!

GB지정으로 50년 국가에 기여, 낮은 보상가·강제 수용·양도세 폭탄까지...재정착은 ‘거짓말’

당현증 전 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개발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 | 기사입력 2020/11/01 [07:12]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는 ‘죽음의 계곡’이다!

GB지정으로 50년 국가에 기여, 낮은 보상가·강제 수용·양도세 폭탄까지...재정착은 ‘거짓말’

당현증 전 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개발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 | 입력 : 2020/11/01 [07:12]

3기 신도시 사업이 코로나19를 틈타 정부와 주민과의 협의나 일체의 의견수렴 없이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관계기관은 연내에 보상을 하겠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정부는 분양을 서두르기 위해 지난 8월 6일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100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느니, 18만 명 이상이 청약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느니 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생존이 걸리고 생계와 관계된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인 주민과 농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 학정(虐政)을 넘어 폭정(暴政)을 건너 죽음의 계곡으로 몰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부의 행태와 실태의 민낯이다. 일말의 양심이나 배려는 물론 협의조차 LH와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4.15 총선이 지나면서 그 강도의 차이가 확연하다. 그 주연 역할의 LH는 신이 나서 희희낙락(喜喜樂樂)으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것이 눈에 선명하다.

 

신도시 계양지구는 법적으로 분명히 개발이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이다. 환경영향평가 등급 2등급 이상이 96%로 GB(개발제한구역)이다. 50여 년 전, 정부가 법으로 정한 농지 가운데 개발을 불허하여 집을 짓거나 일체의 개발행위(심지어 농사와 관련된 부수 시설조차도)를 법으로 제한하고 수시 점검으로 농민에겐 천형(天刑)의 악토(惡土)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를 악용하고 저렴한 지가(地價)의 약점을 이용하면서 의견수렴 조차 무시하고 LH를 앞세워 인권과 생존권은 물론 재산권까지 깔아뭉개기를 일상으로 삼고 있는 낙토(樂土)다.

 

관계부처인 국토부와 인천시는 물론 LH에 원주민 요구사항을 수십 차례 서면으로 요청해도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답신을 보내지 않는 것 또한 갑질이고 무시하는 관공서의 오랜 습성이다. 이제 보상협의체를 구성하고 만나자고 하며, 그 간 수십 차례 제출한 서면 요구사항에 대해서 문제점과 관련 법조항이라며 따르라고 으름장이다. 농민과 원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외치는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지 허망하고 막막할 뿐이다.

 

지난 50여 년을 개발제한구역으로 국가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지금 원주민을 대역 죄인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국가가 필요로 해서 강탈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세법이라며 부과하는 행태는, 넘어뜨린 것도 부족해 짓밟고 뭉개서 목숨까지 빼앗는 정부의 정책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GB지역에서의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비례하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악마적 세법을 적용한다. 어느 정치인은 ‘그런 세법이 어디 있느냐’고 고개를 젓는다. 30년 전에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농토에 대해 90%가 세금이다. 그냥 죽으라는 강제적 인권유린이다.

 

그도 부족해 LH는 입만 열면 법으로 정한 ‘정당보상’을 해주겠다고 뇌까린다. 정당보상은 현재의 생활과 삶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할 터인데, 새빨간 거짓이다. 이미 개발지구 이외의 인접 지역의 땅값은 상승을 멈추지 않는다. GB지역의 저렴한 지가로 보상하고, LH가 분양할 때는 제값을 받으니, 땅장사라고 하는 말은 만고의 진실이다. 정부와의 이익을 위한 거대한 협작(脅作)이다. 그 앞잡이가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가진 LH다. 오죽하면 실패한 사업지역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이익이 불가피하다고 공론화하는 것은 신들린 그들만의 잔치라고 자찬하지 않는가.

 

이제, ‘죽음의 계곡’에 갇힌 계양 농민들은 이렇게 정부에 요구하며 외쳐본다.
 
1. 코로나19를 이유로 원주민과 협의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하고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1. 50여 년 간 GB으로 살아오면서 국가에 기여한 농민의 공(功)을 인정하여 보상에 적용하라.
1. 지금의 삶을 그대로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라.
1. 국가가 필요로 한 토지 강제수용이니 양도세를 한시적 특별법으로 정하여 적법하게 적용하라.
1. 원주민이 원할 경우,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지침을 철회하고 입주권을 반드시 제공하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던 대통령의 공약이 가슴에 쟁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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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도 2020/11/05 [20:12] 수정 | 삭제
  • 이런 일방적 결정을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할수 있는가, 문재인정부는 계양지구 토지주의 의견을 즉각 수렴하고 토지주 와 의견을 소통하며, 토지주에게도 살수있는 여건을 제시 할수 있을때 국민의 지지를 받을수 있을 것이다. 정부, LH, 지자체는 토지주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반할시 엄청난 국면에 처할것이다. 다시 경고한다. 정부와 LH의 역활을 제대로 해주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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